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발제한구역이 사업소경계 또는 부지로 가능한 지의 여부 - 5

ㅇ 본인소유 임야 10,000평(자연녹지800평, 개발제한구역9,200평)중 형질변경 가능한 자연녹지에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나 사업소경계까지의 안전거리24m내에 형질변경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는 경우 도로, 하천, 철도 등과 같이 그 반대편 끝을 사업소경계로 볼 수 있는지?ㅇ 형질변경이 불가하고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 본인 소유인 개발제한구역을 사업소경계까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부지로 볼 수 없는지?

공식 답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제1호가목(1)에서 「사업소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동 지역이 건축물의 설치 및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어 사업소부지로 확보가 불가하여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보는 것이며, 개발제한구역은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형질변경이 가능하여 동 구역에 건축물의 설치 등이 가능한 바,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동일하게 그 반대편끝을 경계로 보기는 어려움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가목(1)에 의한 사업소경계까지의 안전거리확보 규정은 사업소경계까지의 부지가 충전소 부지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LPG충전사업허가는 동법령 외에 관련규정이 있는 다른 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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