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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전 금품 수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저희는 공무원 시험 준비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시험에 최종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등을 제공함에 있어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제2조 제2호(공직자 등)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몇가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1) 임용* 전 최종합격생에 대해 장학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실무수습(일반행정공무원), 중앙경찰학교 입교(경찰공무원), 중앙소방학교 입교(소방공무원) 포함2) 임용 전 최종합격생 명의로 임용예정 공공기간과 무관한 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할 수 있는지?*기부금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늦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로는 법원조직법에 따른 사법연수생,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수습중인 지역인재공무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실무수습중인 채용후보자, 농어촌의료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이하 금품등은 수수가 가능하나(법 제8조제1항),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법 제8조제2항)됩니다.

2. 기부금을 전달받는 단체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면 기부금품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 - 청탁금지법 법적용대상“에 있는 게시물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