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전 금품 수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저희는 공무원 시험 준비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시험에 최종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등을 제공함에 있어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제2조 제2호(공직자 등)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몇가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1) 임용* 전 최종합격생에 대해 장학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실무수습(일반행정공무원), 중앙경찰학교 입교(경찰공무원), 중앙소방학교 입교(소방공무원) 포함2) 임용 전 최종합격생 명의로 임용예정 공공기간과 무관한 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할 수 있는지?*기부금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늦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