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이 사업소경계 또는 부지로 가능한 지의 여부 - 4
ㅇ 산림법상 개발제한구역내의 보전임야(2002. 3. 20 지목이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 제5호 파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자동차충전소의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ㅇ 산림법상 개발제한구역내의 보전임야(2002. 3. 20 지목이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 제5호 파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자동차충전소의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ㅇ 산림법상 개발제한구역내의 보전임야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3조와 관련한 별표1 제5호파목과 동법시행규칙 제4조(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에 의하여 자동차용 액화석유 가스충전소의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동 규정의 요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지목이 전인 동 임야가 충전사업을 위한 용도로서의 부지로 활용 가능한 지의 여부 및 현지의 제반여건」을 당해 허가관청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