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이 사업소경계 또는 부지로 가능한 지의 여부 - 3
ㅇ 충전사업소경계가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이 설치될 수 없는 본인 소유의 임야인 개발제한구역이 충전사업소경계와 접한 경우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같이 그 반대편끝을 사업소경계로 볼 수 있는지?
ㅇ 충전사업소경계가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이 설치될 수 없는 본인 소유의 임야인 개발제한구역이 충전사업소경계와 접한 경우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같이 그 반대편끝을 사업소경계로 볼 수 있는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가목(1)에서 「사업소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동 지역이 건축물의 설치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이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임야의 경우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 제5호파목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임야의 반대편 끝을 사업소경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그에 대한 최종판단은 당해 허가관청이 현지의 제반여건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