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발제한구역이 사업소경계 또는 부지로 가능한 지의 여부 - 2

ㅇ 본인 소유의 부지 10,000평중 액화석유충전사업소 부지로 가능한 자연녹지 800평으로 인근 보호시설까지 50m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였으나, 충전사업소경계내의 부지내 북쪽으로 본인소유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가 포함되는 경우 동 구역을 사업소부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공식 답변

ㅇ 충전사업소경계내의 부지는 충전사업을 위한 용도로서의 부지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동 부지내에 충전사업자 본인 소유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 조치법시행령 제13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1 제5호파목에서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있으나, 동 구역이 사업소부지로 사용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동 별표의 요건에 부합하는 지와 현지의 제반여건 및 여타 관련법령 등을 허가관청이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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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