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충전소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
ㅇ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한 충전소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와 타법령에서의 제한규정 여부는?
ㅇ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한 충전소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와 타법령에서의 제한규정 여부는?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별표3 제1호나목(6)에서는 LPG충전소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중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자동세차시설”을 설치 가능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발제한구역내의 LPG충전소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별도의 제한 규정을 정할 수도 있으므로 관할 부서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