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발제한구역내 채광계획인가절차 등

광업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의 기준에 의하면 연간 50킬로그램 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이어야 행위허가(자원의 조사 및 개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어떠한 법이 상위법이며 처리 절차와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공식 답변

광업권자는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채광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때 동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해제·협의하는 사항이 아닌 때에는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함.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광물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채광계획인가신청서, 채광계획서, 측량실측도 및 동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를 당해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시·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되, 그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외에 광업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해제·협의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가 있을 때에는 관련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광업법 제47조제2항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규칙 제6조 / 광업법 제47조 / 광업법 제47조의2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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