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광업권으로 채광병행준설사업을할 수 있는지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광업권으로 채광을 병행한 준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바, 상기 광업권으로 채광병행준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광업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록 및 근저당권설정 등록이 있을 경우 광업개발은 광업권자와 권리자간의 채권/채무에 대한 권리관계가 발생했을 뿐이므로 광물채굴에 대하여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나, 귀하가 하고자 하는 광물채광을 병행한 준설사업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등 사업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동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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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