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스전용운반차량(벌크로리) 보유 여부는?

ㅇ 판매점에서 소형저장탱크(3ton이하)에 LPG를 공급할 경우 10ton이하 벌크로리를 갖추고 시설기준및기술기준이 적합한 경우 LPG를 판매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기준및기술기준이 적합하지 않아 벌크로리 전용 운송회사와 운송계약을 맺은 경우 판매점에서 소형저장탱크에 판매 공급할 수 있는지요?ㅇ 집단공급(20ton탱크)의 안전점검 횟수는 1년에 몇 회 인지요

공식 답변

ㅇ 판매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3호 및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5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규정에는 판매업소가 필요한 적정수의 용기전용 운반자동차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동규정에서의 “확보”의 의미는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만을 운반하기 위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상시 운용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하는 것임.ㅇ 집단공급(20ton탱크)의 안전점검 횟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1년에 1회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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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