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품제조시설의 변경허가 관련 질의
ㅇ 법인업체 A사에서 가스용품제조사업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다 부도가 난 이후 A사의 실경영주가 별도법인 B사를 설립하여 A사에서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변경허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ㅇ 법인업체 A사에서 가스용품제조사업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다 부도가 난 이후 A사의 실경영주가 별도법인 B사를 설립하여 A사에서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변경허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제조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 바, B사가 A사를 양수 받아 A사의 사업장에서 가스용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A사가 허가를 득한 사항의 유지는 가능할 것이며, 가스용품제조사업의 변경허가 대상은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의 이전 또는 가스용품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