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스용품제조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 2

ㅇ 당사에서 이동식부탄연소기를 제조하는 업소이며 인원은 38명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가스용기 만드는 곳은 가스기능사가 가능하고 가스용품제조는 기사자격증이 필요한데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가스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동종계통에 5년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산업기사에 상응하는 자격을 부여하면 안되는지, 동종경력에 대한 인정이 왜 가스에서는 안되는지

공식 답변

ㅇ 선임대상이 되는 안전관리자와 관련하여,- 용기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기계기사, 용접기사, 화공기사, 금속기사 또는 가스산업기사」로 하고 있고,- 휴대용가스레인지 등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기계기사, 화공기사, 금속기사,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이는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가스용품제조시설에 한함)」로 하고 있으므로,·「용접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동일 자격을 가진 자가 용기제조시설 또는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자와 관련하여서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별표2 비고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안전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로 선임할 수 있고, 안전관리원의 선임은 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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