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스용품제조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 1

ㅇ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경우 양성교육이수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바 최초 기술검토시 직원을 12명으로 하고 이중 정규직 9명, 일용직 3명으로 되어있을 경우 일용직을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는지ㅇ 동별표 비고란 7호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관청이 안전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데 여기서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인지

공식 답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별표2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자선임자격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의 범위에는 정규직이외비정규직인 일용직 직원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ㅇ 양성교육이수여부의 확인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시 동법시행규칙 제24조 관련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신고토록 하고 있고해당 자격증 사본 1부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선임신고시 양성교육이수 확인이 가능할 것이며,ㅇ 동 별표 비고 7의 규정에 따라 허가관청이 안전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고자 할 경우와 관련하여, 그에 대한 별도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관청이 가스용품제조업소의 종업원수, 생산규모, 제조시설규모, 안전관리체계 등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을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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