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스열풍기의 가스저장량에 따른 검사 대상 여부

ㅇ 가스열풍기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용품검사를 득한 제품이며, 절체기를 사용하고 해당 저장량이 500kg이상일 때 액법시행규칙 제49조제1항라목에 따르면 특정가스사용자로 분류되므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면 500kg이하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500kg이상일지라도 검사만 받으면 저장탱크가 아닌 용기집합설비로 시공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ㅇ 농업용가스열풍기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자동절체기에 의하여 용기를 집합하여 저장능력 500kg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검사(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대상에서 제외됨ㅇ LPG사용시설의 저장능력이 500kg이상인 경우에는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저장능력 3톤 미만인 탱크)를 설치하여야 하나, 동법시행규칙 별표18(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 제1호마목의 단서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기집합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동 집합설비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당해 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을 포함)까지 안전거리(1종보호시설:17m, 2종보호시설:12m)를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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