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스시설의 위치변경이 없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

ㅇ 충전사업 허가를 받아 공사중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하였는데 지적경계가 약 2미터 정도 변경되었는 바, 이 경우에도 사업소부지가 약간 변경되었으나 면적변경이 없고 타 부지를 포함하지 않은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공식 답변

ㅇ 지적공사의 경계측량결과 충전사업소 부지가 변경(약 2미터)된 경우에도 충전시설로부터의 안전거리 유지 등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3에 정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시설배치도에 변경이 없다면 변경허가의 절차없이 완공도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나, 자세한 사항은 허가기준 등을 고려해야 하는 허가관청과 협의후 처리하시기 바람.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