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인지의 여부
ㅇ 유치원에 20kg LP가스를 쓰고 있고 유치원 허가시 정원이 70명이지만 현재 45-55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음. 가스를 사용하는 식당(식탁과 의자 10개 있음)에서는 밥과 음식만 만들고 급식은 각자의 교실에서 먹는데 이런 경우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지
ㅇ 유치원에 20kg LP가스를 쓰고 있고 유치원 허가시 정원이 70명이지만 현재 45-55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음. 가스를 사용하는 식당(식탁과 의자 10개 있음)에서는 밥과 음식만 만들고 급식은 각자의 교실에서 먹는데 이런 경우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1의2에 의하여 유치원(동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제1종 보호시설로 규정하고 있음)내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 급식소”로서 상시 1회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유치원내의 급식 시설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 급식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및 수용인원을 어떻게 봐야 할 지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식품위생법의 소관 부서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