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및 그 보험료 산출근거는?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상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은 ?ㅇ 보험사에 동 보험가입시 가입기준(매출액인지 아니면 규정상인지) 및 보험료 산출근거와 사고발생시 보상한도와 보험가입금액 범위내에서 보상하는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

공식 답변

ㅇ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판매사업자, 가스용품제조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중 산업자원부령(동법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ㅇ 동 보험의 보상범위는 동법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보상한도 및 보험금액은 동법시행규칙 별표20의2의 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중 산업자원부령(동법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이 정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및 그 산출근거는 각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할 사항임

관련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3조제2항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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