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내 부품을 타 사 생산부품으로 사용가능한지의 여부
ㅇ 현장에서 몸체만 설치된 소형 가스보일러의 경우 룸센서 및 기타 부속품을 다른 제품으로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현장에서 몸체만 설치된 소형 가스보일러의 경우 룸센서 및 기타 부속품을 다른 제품으로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가스용품에 포함되는 소형 가스보일러는 몸체 이외에 내부 부속품 등을 포함하여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전체 단위를 하나의 용품으로 보게 됨ㅇ 소형 가스보일러의 온도조절장치(룸센서)등 내부 부속품을 다른 제조사의 제품으로 설치·사용(단, 해당 제조사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름)하는 것은 해당 제품을 개조하여 용도 변경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며 이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2조 제5항에 의하여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규정에 위반되는 바, 소형 가스보일러의 내부 부속품(룸센서 포함)은 해당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