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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OEM(주문자 상표 부착방식 생산)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공식 답변

대외무역법령상 수입물품의 원산지 국가는 해당 물품을 물리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의미함.

이유

□ 대외무역법령상 수입물품의 원산지 국가는 해당 물품을 물리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의미함. 이에 따라,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 생산(OEM)방식을 통해 중국에서 해당 물품이 실질적으로 제조되었을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중국이 됨.

□ 참고로 OEM방식으로 생산된 물품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에서는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을 명확히 확인한 후 원산지를 표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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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