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특정사용자에 대한 벌칙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LP가스공급은 체적판매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을 때 가스공급자 외에 LP가스특정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는지 및 있다면 그 내용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LP가스공급은 체적판매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을 때 가스공급자 외에 LP가스특정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는지 및 있다면 그 내용은?
ㅇ 체적판매방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아야 하는 공동 주택에서 용기에 의해 LP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1항의 LP가스사용자에 해당하여 동법시행규칙 별표18(액화 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의 제1호나목 및 제13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집합시설(2이상의 용기를 집합하여 LP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용기·용기집합장치·자동절체기 및 이를 연결하는 배관 기타 부속설비)과 가스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 사용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체적판매방법에 의하지 않고 공급한 가스공급자와는 별도로, 동법 제48조 제2항제4호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됨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4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1항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제2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