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안전공급계약 해지 시점 등
ㅇ 소비자가 기존의 판매사업자와 체결한 안전공급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시점을 가스공급자가 해지요청일로부터 2일이내에 소비자의 용기를 철거한 시점으로 보는지ㅇ 소비자가 용기의 구매를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약해지시 기존 판매업소에서 소비자소유의 용기를 시가상당액을 지불하고 구매를 해야 하는지
ㅇ 소비자가 기존의 판매사업자와 체결한 안전공급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시점을 가스공급자가 해지요청일로부터 2일이내에 소비자의 용기를 철거한 시점으로 보는지ㅇ 소비자가 용기의 구매를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약해지시 기존 판매업소에서 소비자소유의 용기를 시가상당액을 지불하고 구매를 해야 하는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가 LP가스안전공급계약(이하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가스공급자는 해지요청일로부터 2일이내에 가스요금 등을 정산하고 계약을 해지한 후 공급설비를 철거·수거하여야 함. 이때, 계약해지 시점은 가스공급자가 공급설비를 철거·수거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공급설비를 양도·양수하거나 소비자가 소비자소유 공급설비의 철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가스공급자가 용기를 철거하고 새로운 가스공급자가 공급설비를 구매(또는 양수)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ㅇ 이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자가 기간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ㅇ 아울러, 소비자가 기존 가스공급자와의 계약해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가스공급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소비자는 가스사고발생시 이중계약 체결로 인하여 보험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새로운 가스공급자는 계약 위반행위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ㅇ 소비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용기는 소비자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가스공급자가 철거·수거하여야 하며, 용기가 소비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시가상당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새로운 가스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스공급자의 부담으로 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