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LPG(프로판) 가격 관련 질의

ㅇ 숙소에 LPG를 사용하여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업자가 가스통을 연결하여 LPG를 공급하는데 1㎥당 2,200원씩 계산을 합니다. 물론 도시가스와 다른점이 있겠지만 현재 도시가스는 1㎥당 530원 꼴이 됩니다. 원래 LPG가 이렇게 비싼건지요? 아니면 업자가 연결하고서 더 받는 건지요? 다른 업소에 확인을 해봐도 ㎥당 2,200원 받는다고 합니다.ㅇ 이 점이 궁금해서 인터넷 상으로 확인해보니 LPG는 고시가격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고시가는 얼마이고 ㎥와 리터 그리고 루베의 규격을 혼용하고 있는데 LPG를 생각할때 이 세 단위의 상관관계는 어떤지요?

공식 답변

ㅇ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주로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프로판은 도시가스보다 가격이 높으며 이는 도시가스는 한국가스공사 → 도시가스회사 → 소비자에게 배관으로 공급되어 유통비용이 적은 반면, 프로판은 수입.정유사 → 충전소 → 판매소 → 소비자에 거쳐 공급되므로 도시가스보다 유통단계가 한 단계 많고 판매소에서 소비자까지의 용기에 의해 소량으로 직접 배달됨에 따라 유통비용이 많이 소요됨.ㅇ 또한, LPG(프로판 및 부탄)는 2001년부터 휘발유 등 다른 석유제품과 같이 가격자유화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민간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로서는 여러 사업자간에 판매가격을 비교하여 저렴한 유통업소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귀하의 경우 용기에 의한 체적거래 방식으로 추정되므로 공급사업자와 적정가격을 협의하거나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사업자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가격협상이 가능할 것임.ㅇ 도시가스(천연가스)는 기준열량이 ㎥(입방미터, "루베"라고도 하는데 이는 일본식 표현으로서 잘못된 표현임) 당 10,500㎉이며 LP가스(프로판)는 23,700㎉으로서 프로판 열량이 도시가스의 약 2.26배에 해당되므로 도시가스 ㎥당 530원을 프로판으로 환산시 약 1,200원으로서 입방미터당 2,200원의 경우 배달료가 포함된 것이며, 리터단위는 자동차용 LPG(부탄)의 판매단위로서 1리터는 약 0.584kg임.(프로판 1리터는 약 0.508kg)ㅇ 끝으로, 용기배달에 의한 프로판은 취사용으로 소량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난방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난방용 연료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해 있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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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