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특정사용자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시기는?
ㅇ 보험가입시기과 관련하여-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 완성검사시 지방자치단체에 보험 미가입 업소로 통보되는데 식당의 경우 새로 오픈시 몇일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기존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1년이 지난후 보험이 만료되었다면 이러한 경우 몇일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ㅇ 보험가입시기과 관련하여-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 완성검사시 지방자치단체에 보험 미가입 업소로 통보되는데 식당의 경우 새로 오픈시 몇일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기존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1년이 지난후 보험이 만료되었다면 이러한 경우 몇일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보험가입시기에 대해서는 동법령상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동 사용자는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보험가입시기는 가스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ㅇ 또한, 해당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보험가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