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LPG차량 재상속의 경우 계속 사용이 가능한 지?

ㅇ 주민등록등본에 조부, 아버지, 저와 같은 주소에 살고 있었습니다. 조부께서 장애인 3급으로 아버지께서 조부를 모시기 위하여 아버지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장애인차로(lpg)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조부께서 노환으로 인한 사망하셨습니다. 그이후로 세금혜택없이 장애인(LPG)차로 사용하였으나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인한여 얼마전 사망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차량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장애인(LPG) 차량 그대로 상속을 제가 받을 수 없는것인지.. 아니면 상속받을려면 팔든지 휘발유로 개조해야하는지..

공식 답변

ㅇ 현행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제56조의2에따라 장애인의 유가족(보호자)이 계속사용 가능한 차량은 당해 장애인 사망 당시 보호자가 소유한 LPG차량 또는 당해 장애인으로부터 보호자가 직접 상속받은 LPG차량만을 의미하므로, 귀하의 경우는 현행 규정에따라 LPG차량을 소유·사용할 수는 없을 것임.ㅇ 따라서 동 차량을 빠른 시일이내에 시정조치(매각 또는 구조변경)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상속을 받아서 처리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