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재상속의 경우 계속 사용이 가능한 지?
ㅇ 주민등록등본에 조부, 아버지, 저와 같은 주소에 살고 있었습니다. 조부께서 장애인 3급으로 아버지께서 조부를 모시기 위하여 아버지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장애인차로(lpg)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조부께서 노환으로 인한 사망하셨습니다. 그이후로 세금혜택없이 장애인(LPG)차로 사용하였으나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인한여 얼마전 사망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차량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장애인(LPG) 차량 그대로 상속을 제가 받을 수 없는것인지.. 아니면 상속받을려면 팔든지 휘발유로 개조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