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의 소유관계?
ㅇ ① 세대를 같이하는 장애인2인(아들, 배우자)의 보호자(아버지) 소유의 차량이 2대인 경우 차량2대 모두 구조변경 가능한지? 위의 예에서 차량2대 모두 구조변경 불가 하다면 차량중 1대를 장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다면 2대 모두 LPG 구조변경 가능한지? ② 세대를 같이하는 장애인 보호자가 7인이상의 LPG를 장착한 승용차 (카렌스, 트라제XG, 레조 등)를 소유하고 있으나 일반승용차를 구입하여 LPG 겸용으로 구조변경 가능한지? A안: 7인이상의 LPG 승용차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승용차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승용차도 구조변경 가능하다.
B안: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소유하는 승용자동차중의 1대만이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 ③ 부모(장애인)와 자식의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자동차를 자식이 세대를 같이 하지 않고도 자식이 LPG 구조변경 가능여부? ④ LPG를 사용하는 개인택시(영업용)를 운영하는 장애인이 자가용(비사업용)승용자동차를 LPG겸용으로 구조변경 하고자 할 경우 구조변경 가능 여부? ⑤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와 자식이 둘다 장애인인 경우 각각의 소유로 2대의 차량(승용차)을 LPG겸용으로 구조변경 가능한지 여부?(가능하리라 봅니다만 확인차원입니다) ⑥ 장애인이 중고자동차매매상을 하면서 대표자로 있을때 구입한 중고자동차(LPG 차량)의 등록시 매매업체 상호명이 아닌 대표자(장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을때 위 장애인이 별도의 승용자동차 1대를 LPG로 구조변경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