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LPG 차량의 소유관계?

ㅇ ① 세대를 같이하는 장애인2인(아들, 배우자)의 보호자(아버지) 소유의 차량이 2대인 경우 차량2대 모두 구조변경 가능한지? 위의 예에서 차량2대 모두 구조변경 불가 하다면 차량중 1대를 장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다면 2대 모두 LPG 구조변경 가능한지? ② 세대를 같이하는 장애인 보호자가 7인이상의 LPG를 장착한 승용차 (카렌스, 트라제XG, 레조 등)를 소유하고 있으나 일반승용차를 구입하여 LPG 겸용으로 구조변경 가능한지? A안: 7인이상의 LPG 승용차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승용차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승용차도 구조변경 가능하다.

B안: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소유하는 승용자동차중의 1대만이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 ③ 부모(장애인)와 자식의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자동차를 자식이 세대를 같이 하지 않고도 자식이 LPG 구조변경 가능여부? ④ LPG를 사용하는 개인택시(영업용)를 운영하는 장애인이 자가용(비사업용)승용자동차를 LPG겸용으로 구조변경 하고자 할 경우 구조변경 가능 여부? ⑤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와 자식이 둘다 장애인인 경우 각각의 소유로 2대의 차량(승용차)을 LPG겸용으로 구조변경 가능한지 여부?(가능하리라 봅니다만 확인차원입니다) ⑥ 장애인이 중고자동차매매상을 하면서 대표자로 있을때 구입한 중고자동차(LPG 차량)의 등록시 매매업체 상호명이 아닌 대표자(장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을때 위 장애인이 별도의 승용자동차 1대를 LPG로 구조변경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답변1,5,6)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2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본인소유의 승용자동차중 1대만을 LPG승용자동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내 장애인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LPG 승용자동차를 해당 장애인의 수만큼 보유할 수 있을 것임.답변2,4)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동법시행규칙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영업용LPG택시 또는 7인승이상의 LPG승용자동차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와는 별도로 같은 규정 제5호에 의거하여 LPG승용자동차를 추가로 구입하여 소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됨.답변3)동법시행규칙제56조의2 제5호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자(당해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비속의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으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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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