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LPG차량의 상속시 공동소유자만이 가능한 건지?

ㅇ 장애인인 부(父)와 딸이 공동소유자로 자동차등록이 되어있는경우- 장애인인 부(父)가 사망후 자동차의 상속을 공동소유자인 딸이 아닌 모(母)가 받는다면,- 이때 상속받는 모(母)와 공동소유자인 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틀리는 경우 LPG승용자동차를 계속 소유·사용할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ㅇ 현행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제56조의2에따라 장애인의 유가족(보호자)이 계속사용 가능한 차량은 당해 장애인 사망 당시 보호자가 소유한 LPG차량 또는 당해 장애인으로부터 보호자가 직접 상속받은 LPG차량만을 의미함. 동규정에서의 유가족(보호자)은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음.ㅇ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당해 차량을 상속받은 보호자(배우자)와 당초 공동소유자(딸)가 공동소유 하는 경우에는 동 차량을 계속 소유·사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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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