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LPG차량을 보유한 장애인이 추가로 LPG차량을 상속받을 수 있는 지?

ㅇ 지체3급으로 LPG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아버지 또한 지체1급으로 LPG차량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올해 사망하셨다는 군요. 그래서 상속을 하려고 보니 본인이 LPG차량을 가지고 있어 상속이 어려운건 아닌지 궁금하다고 정확한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일반인도 부모의 차량을 상속받아 폐차시까지 사용가능한 걸로 보아 본인 장애로 하여 LPG차량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상속이 어려울 것 같지 는 않은데 약간 애매하군요. 정확한 기준을 갖고져 하고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2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당해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한한다)중 1대에 한해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ㅇ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속인이 이미 장애인으로서 LPG차량을 1대 기보유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LPG차량의 소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임.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