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LPG 저장소의 의미, 소유관계

ㅇ LPG 저장소라함은 가스를 공급할수있는 전체의시설(저장소,탱크,기화기, 배관등)입니까? 아니면 탱크와 기화기만 해당됩니까?만약 탱크와 기화기만이 허가기준에 포함된다면 저장소와 배관이 없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ㅇ LPG집단공급에서 현공급업자가 지위승계를 받을시 공급규정에 1년간은 공급업자의 소유이고 1년후에는 사용자와 공동소유로 한다라고 명기되어있는 데 현재도 그때당시의 공급규정이 유지된다면 저장소의 소유는 누구의것인지요?ㅇ 만약 집단공급시 탱크와 기화기만이 공급업자의 소유이다고할때 안전을 위하여 탱크외벽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 저장소와 배관을 사용자가 임의로 철거해도 되는지요?

공식 답변

ㅇ 액화석유가스저장소라함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량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탱크에 의하여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하며, 동법시행규칙별표7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포함하는 의미함.ㅇ 분양아파트 시설의 소유 및 권리의무관계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상에서 해석되어질 수 없는 사항으로서 당사자간 계약내용이나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 주택법 등에 따라 처리하실 사항임.동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업자 등은 동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승낙없이 집단공급시설을 조작하여 가스공급을 방해할 경우에는 동법제43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임.ㅇ 참고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량”이라 함은 내용적 1리터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250킬로그램, 그외의 저장설비(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저장설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5톤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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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