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저장소의 의미, 소유관계
ㅇ LPG 저장소라함은 가스를 공급할수있는 전체의시설(저장소,탱크,기화기, 배관등)입니까? 아니면 탱크와 기화기만 해당됩니까?만약 탱크와 기화기만이 허가기준에 포함된다면 저장소와 배관이 없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ㅇ LPG집단공급에서 현공급업자가 지위승계를 받을시 공급규정에 1년간은 공급업자의 소유이고 1년후에는 사용자와 공동소유로 한다라고 명기되어있는 데 현재도 그때당시의 공급규정이 유지된다면 저장소의 소유는 누구의것인지요?ㅇ 만약 집단공급시 탱크와 기화기만이 공급업자의 소유이다고할때 안전을 위하여 탱크외벽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 저장소와 배관을 사용자가 임의로 철거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