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LPG용량의 단위 표시는?

ㅇ LPG용량의 단위는 어떻게 표시를 하고, LPG충전소와 가정용 LPG단위가 차이나는 이유는?

공식 답변

ㅇ LPG는 크게 프로판과 부탄으로 나누며, 프로판은 대부분 20㎏, 50㎏용기에 충전되어 가정(취사, 난방) 또는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고 있음. 이런 경우 단위는 보통 ㎏을 사용하며, 체적거래에 의해 배관과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가 단위임. ㎥에 의한 LPG가격은 “체적판매단가(원/㎥)= (중량판매단가(원/㎏)/지역별표준기화율(㎥/㎏))×조정기압력보정계수”로 계산됨.ㅇ 또한 부탄은 대부분 LPG차량으로 공급되며, 일반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ℓ가 단위임.(부탄의 경우 ㎏을 ℓ로 환산할 경우 ㎏가격×0.584를 곱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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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