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운반차량의 노상 주차 및 실내용기 공급의 법위반 여부?
ㅇ 충전용기를 LP가스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에 보관하지 않고 차량에 적재한 채 야간에 주차시 액화석유가스법의 위반여부와, 공급자의 규정에 실내에 사용중인 용기는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판매업소에서 공급하였을 어떤 법이 적용되며 실내라 함은 어디까지인지?
ㅇ 충전용기를 LP가스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에 보관하지 않고 차량에 적재한 채 야간에 주차시 액화석유가스법의 위반여부와, 공급자의 규정에 실내에 사용중인 용기는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판매업소에서 공급하였을 어떤 법이 적용되며 실내라 함은 어디까지인지?
ㅇ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법시행규칙 별표5에 정한 시설기준및기술기준에 따라 용기보관실을 설치하여 용기를 보관하여야 함.- 따라서, 가스가 충전된 용기를 용기보관실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가스운반차량에 적재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 할 것이나 적시한 내용의 위법성 여부는 허가관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또한 가스사용시설의 용기는 동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18제1호 가목에 따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를 피하여 옥외에 설치하여야 함.
가스용기를 적재하거나 하역할 때에 특별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도록 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제9-3절(고압가스운반기준)의 규정에는 가스용기의 적재·하역은 1톤 이상의 자동차의 경우 적재함에 리프트를 설치한 자동차에 의하여 하며(다만, 사업장내에 용기보관실 바닥이 자동차 적재함 높이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충전용기를 차에 싣거나 내릴 때에는 당해 충전용기 등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는 고무판 등의 위에서 주의하여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가스충전용기를 적재한 자동차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 관련 동법시행규칙 별표30 제1호아목 및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제9-3절(고압가스운반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보호시설에서 15M이상 떨어지고, 주택등 제2종보호시설 부근을 피하며, 주위의 교통상황·지형조건·화기 등이 없는 안전한 장소를 택하여 주차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동법제42조제2호의 벌칙규정에 의하여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항(2)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용기는 수요자 주문에 의하여 운반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기보관실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위반시에는 동법 제4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2항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1항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2조제2호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5조제3호 / 액법 제3조제5항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