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LPG승용자동차의 재상속 가능여부?

ㅇ 장애인 차량을 사망후에 앞으로 가족이 계속 사용할수 있다고 들었음. 만약 장애자인 아버지가 사망후에 어머니가 상속을 받은 다음, 다시 아들이 상속 받을수 있는 지?

공식 답변

ㅇ 2003.8.11일 개정·시행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서는 LPG승용자동차를 소유·사용하던 장애인등이 사망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보호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비속의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기간제한없이 당해 차량을 소유·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ㅇ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망한 장애인의 배우자는 당해 차량을 상속받은 후 계속 소유·사용할 수 있음. 다만 사망당시 상속받은 자가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재양도하여 계속 소유·사용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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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