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승용자동차의 비상충전용 가스통 장착 관련?
ㅇ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건교부자동차과로 문의하라하고 건교부는 산업자원부에 문의하라고 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LPG차량의 경우 만충전시에도 주행거리가 짧아 지방출장시 충전소를 찾느라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기존 LPG차량에 추가로 가스통(비상용)을 장착할 수 있는지?
ㅇ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건교부자동차과로 문의하라하고 건교부는 산업자원부에 문의하라고 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LPG차량의 경우 만충전시에도 주행거리가 짧아 지방출장시 충전소를 찾느라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기존 LPG차량에 추가로 가스통(비상용)을 장착할 수 있는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제56조의3 제1호의 규정에서는 자동차의 운행중 연료가 소진되어 비상충전이 불가피한 경우,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로 충전하는 것은 충전행위제한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규정에서 비상충전용기의 내용적을 1리터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비상충전용기의 차량내 보관시 누출위험성 및 사고시 피해규모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측면을 반영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