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승용자동차의 등록절차(단독, 공동명의)?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제56조의2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중 1대에 한해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음. 저는 아버지가 장애인 이시고 저와 거주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어 LPG용 경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록을 공동명의가 아닌 제 1인명의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제56조의2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중 1대에 한해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음. 저는 아버지가 장애인 이시고 저와 거주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어 LPG용 경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록을 공동명의가 아닌 제 1인명의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2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중 1대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음. 이 취지는 장애인 1인의 차량에 대해 LPG 연료사용을 허용(당해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법령상의 보호자에게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것임.ㅇ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당해 차량을 장애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등록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차량등록소에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