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LPG승용자동차 불법 소유·사용자에 대한 단속 요청.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제56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대상이외에 불법개조를 통해 LPG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요망함.

공식 답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해 LPG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전용차량 또는 구조변경)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를 고려하여 보호자중 1인이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승합자동차,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승용자동차 등이므로 귀하께서 지적하신 불법사용자중 일부는 적법한 LPG차량 사용자이면서도 오인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나, 실제로 승용자동차를 LPG연료 사용구조로 불법개조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등의 단속을 통해 동법제48조제1항에서 정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ㅇ 또한 향후에도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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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