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LPG사용자동차의 용기부착방법은?

ㅇ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의 엘피지자동차 연료장치 부착 방법중 "용기는 차량의 진동, 긴급발차, 또는 정지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고정부가 풀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부착할 것"으로 되어 있음. 기존의 엘피지 자동차의 용기와는 달리 현재 LPLi 방식의 자동차는 용기내부에 고정밀도의 연료펌프가 부착되어 있으며, 따라서 차량의 진동이 용기로 전달되는 것을 감쇠시킴으로서 내장된 펌프를 보호할 수 있고, 반대로 용기내에 장착되어 있는 펌프가 작동할 때 생기는 진동을 차체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존의 엘피지 차량의 용기는 다리부분과 차체를 단지 볼트로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그 사이에 고무패드등으로 절연시키고 볼트로 죄임으로서 진동을 최대한 감쇠시키려 함. 즉 이는 차량엔진의 진동을 흡수하도록 차체와 엔진중간에 고무로 댐핑을 시키는 것과 동일한 방법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용기의 부착방법을 개선하고자 할 때 위에서 규정하는 용기의 부착방법에 부합되는지?

공식 답변

ㅇ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6-3-3조(연료장치의 부착방법) 제1호 나목의 규정인 “용기는 차량의 진동·긴급발치 또는 정지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고정부가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부착할 것”과 관련하여,ㅇ 동 고시상 기존 LPG사용 자동차의 연료장치와는 달리 용기내에 연료펌프가 부착될 수 있는 액분사방식을 채택하는 LPG사용 자동차의 용기부착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ㅇ 다만, 용기를 부착할 때 볼트로 고정되는 부분 중간에 고무패드 등을 절연하여 삽입하는 것이 안전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 별다른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ㅇ 그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LPG사용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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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