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사용시설의 신고대상 여부?
ㅇ 1종보호시설내에서 LP가스 사용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가정용은 제외) 가정용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용도상의 분류는 가정용과 무엇이 있는지요? 당 서비스 센터에서는 LP가스와 산소를 이용하여 이동용 토치를 1개 사용하고 있는데 신고 대상인지? (LPG용기와 산소용기는 옥외에 보관하고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사용빈도는 일 1~2회정도, 5분이내)
ㅇ 1종보호시설내에서 LP가스 사용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가정용은 제외) 가정용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용도상의 분류는 가정용과 무엇이 있는지요? 당 서비스 센터에서는 LP가스와 산소를 이용하여 이동용 토치를 1개 사용하고 있는데 신고 대상인지? (LPG용기와 산소용기는 옥외에 보관하고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사용빈도는 일 1~2회정도, 5분이내)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보호시설 또는 지하실안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등으로 구분되므로, 동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 완성검사를 받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