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LPG사용 가스보일러 접속부에 쓰일 내열실리콘은?

ㅇ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개정중 제6-2-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보일러 연도 설치시 기존 사용하고 있는 석고붕대는 사용하지 못하고 내열실리콘으로 마감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하여- 보일러 설치를 완료한 후 내열실리콘으로 마감을 하였는지 여부를 일반실리콘과 어떻게 구별하는지- 내열실리콘의 색상은 어떤색 이며 내열실리콘의 최대 내열온도와 유효사용시간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공식 답변

ㅇ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6-2-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보일러와 배기통 접속부의 기밀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내열실리콘은 보일러 가동시 배기통의 최대상승온도 이상에서도 접착력과 봉합성능이 저하되지 않고 해당 실리콘 자체의 변질 및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품을 의미하며, 실리콘 제조사가 표시하는 사용온도의 범위가 보일러 배기통 최대상승온도 이상인 실리콘이라면 동호에서 규정하는 내열실리콘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ㅇ 위의 온도범위를 만족하는 실리콘이면 해당 내열 실리콘으로 볼 수 있으며, 설치되는 시설에 사용되어야 할 내열실리콘과 일반실리콘과의 구별 용이성(육안 구분 등)은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구별이 가능한 지의 여부를 판단 하는 것는 다소 무리가 있음.

다만, 동고시 제6-2-2조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일러에 부착되어지는 시공표지판 및 설치시공확인서 작성시 특기사항란 등에 내열실리콘의 사용을 기입하여 가스보일러의 사용자가 확인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ㅇ 동 고시상에는 내열실리콘의 색상, 최대내열온도 및 유효사용시간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고온에 잘 견디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내열실리콘으로 마감조치하는 것이 안전관리상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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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