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LPG(부탄) 품질기준 위반시 처분기준 관련 질의

ㅇ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위반에 대한 처분 절차에 대하여 문의저희 관할에 2개 충전소에 대하여 품질검사에 대하여 c3탄화수소가 15mol%(품질기준 10mol%이하) 와 16mol% 씩 혼합되어 품질저하 판정을 받았습니다.ㅇ 이경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5조제6의2호규정을 적용하여 고발조치 하여야 하는지, 도청의 액화석유가스품질기준 위반업소 처분강화를 위한 처분기준 통보에는 프로판 혼합율이 비교적 경미(10mol%미만)하게 초과한 경우 허가관청에서 사안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과징금 부과 또는 사업정지등)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분하여야 하는지?

공식 답변

ㅇ 우리부에서 LPG 품질기준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한 사유는 전국의 허가관청(시.군.구청)이 비슷한 수준의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비슷하게 처벌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고 동제도 정착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임.ㅇ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우선 위반업소가 부탄에 대한 프로판 혼합률을 위반하였으므로 명백하게 고의가 아니라는 확증이 없는 한 당국에 고발하여야 할 것이며, 10mol% 미만을 초과하였으므로 과징금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엄중경고도 가능할 것임)의 행정처분이 가능함.ㅇ 또한 행정처분의 선택은 고의성 여부, 영업정지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 정도, 위반(프로판 혼합률)의 수준, 과거 위반회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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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