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부탄) 품질기준 위반시 처분기준 관련 질의
ㅇ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위반에 대한 처분 절차에 대하여 문의저희 관할에 2개 충전소에 대하여 품질검사에 대하여 c3탄화수소가 15mol%(품질기준 10mol%이하) 와 16mol% 씩 혼합되어 품질저하 판정을 받았습니다.ㅇ 이경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5조제6의2호규정을 적용하여 고발조치 하여야 하는지, 도청의 액화석유가스품질기준 위반업소 처분강화를 위한 처분기준 통보에는 프로판 혼합율이 비교적 경미(10mol%미만)하게 초과한 경우 허가관청에서 사안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과징금 부과 또는 사업정지등)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분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