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의 시 소속기관 출장비 신청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총무팀에서 외부강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연세라고 합니다.담당업무와 관련하여 한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 시 요청기관으로부터 별도의 교통비 등을 제공받지 않고 강의료만 지급받는 경우소속기관으로부터 이와 별도의 출장비(운임 및 현지교통비만 해당되고, 식비와 숙박비는 제외)를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요?요청기관에서 제공하는 강의료에는 통상적으로 강의수당 뿐만 아니라 여비 등 실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소속기관으로부터 출장비를 받는 것은 이중 지급에 해당되어 불가한 것인지?아니면 강의요청기관에서 강의료에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별도로 신청하여 수령이 가능한 것인지?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워서 이렇게 질의드려 봅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