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LPG(부탄) 품질기준 관련 질의

ㅇ 하절기(5-10월) lpg 부탄의 품질 기준이 프로판 10mol% 이하, 부탄 85mol% 이상 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판은 10mol% 이상이고 부탄도 85mol% 이상이면 그 품질은 어떤지요?(부탄의 품질기준이므로 부탄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지?)ㅇ 현재 정유사의 부탄에 프로판이 5-7mol% 정도로 나온다는데 lpg 운송 탱크로리가 부탄,프로판 구분하지 않고 운송하면서 프로판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프로판이 10mol%이상이 되는데 그 대책은 있는지?(생산 과정에서 순도 100% 부탄은 나올수 없다고 합니다.)ㅇ 부탄이 기준치인 85mol%이상 인데 행정처벌도 받고 형사 처벌도 받아야 하는지?ㅇ 동절기(11-4월)에는 부탄 품질 기준이 프로판이 15-35mol%인데 프로판15mol%이하가 나오면 품질 불량이라는데 이때도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공식 답변

ㅇ 먼저 LPG 품질검사의 주목적이 특별소비세 차이에 따른 부탄에 프로판을 불법적으로 혼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탄의 품질기준이 중요시 되어야 함을 알려드림.ㅇ 일반적으로 LPG 공급자(수입사 및 정유사)는 여름용 부탄에 대한 프로판 혼합률을 0%로 공급하고 있으며, 특별히 충전소의 요구시에는 5% 정도 혼합하며 탱크로리 내의 가스상태의 프로판이 있을 경우는 약 3%의 혼합률로 영향을 미치게 됨.ㅇ 끝으로 프로판 혼합률이 기준이하일 경우 특소세 차이에 따른 불법 혼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벌보다는 주의, 경고 등의 처분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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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