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4자간 거래에서 외국인도수출 해당 여부

국내A라는 업체로 부터 발주를 받아, 저희 회사에서 다시 해외 공급업체 B로 발주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금 결제는 국내 A업체로 부터 받고, 다시 저희 회사에서 해외 공급업체B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내 A업체의 요청으로, 물건이 해외 업체 B에서 A업체의 해외 거래업체인 C로 직접 선적되게 되어, 외국인도수출의 형태로 보여집니다. 본 건이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요?※ 거래요약

공식 답변

ㅇ 국내 A업체가 해외 C업체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해외B업체가 제조한 물품을 해외C업체에 인도하는 거래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됩니다.ㅇ 민원인 회사가 해외B업체에 물품제조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C업체에 물품을 인수하는 거래는 ‘외국인수수입’에 해당됩니다.

이유

□ ‘외국인도수출’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3호에 따라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합니다.ㅇ 또한, ‘외국인수수입’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2호에 따라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물품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한다.

□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거래를 살펴보면 민원인의 회사(이하 질의업체)은 국내 A업체와 계약에 따라 해외B업체에 물품 제조를 발주하고, 해외B업체는 제조 완료된 물품을 (국내A업체의 명의로) 국내A업체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해외C업체에 인도하는 거래 형태로 판단됩니다.ㅇ 동 거래에서 국내A업체가 해외C업체로부터 받은 수출대금을 국내에 영수하고, 해외B업체가 제조한 물품을(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수출계약에 따라 해외C업체에 인도거래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며ㅇ 질의업체가 해외B업체에 물품 제조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C업체에서 물품을 인수하는 거래는 ‘외국인수수입’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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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