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4M도로를 사이에 둔 사무실과 용기보관실은 동일부지?

ㅇ 액법시행규칙별표5의1-나에 보면 사무실과 용기저장실이 동일부지에 있어야 하는데, 용기저장실과 사무실을 동일한 번지내에 설치하지 않고 4m도로를 끼고 있는 다른 번지수에 인접하여 설치코자 하며(실제 사무실과 용기보관실과의 거리는 5m정도), 모든 부지는 본인의 소유임.이 경우 동일부지로 볼 수 있는 지?

공식 답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별표5의 제1호나목(2)의 규정에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부지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안전관리자가 즉각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서, 도로(4m)를 끼고 있는 본인의 소유의 인접번지에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은 동일부지내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최종판단은 허가관청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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