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건물의 1층에서 판매사업소 변경허가가 가능한 지?
ㅇ 현재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건물주가 집수리를 원하고 있음. 건물에구조는 2층건물이며 1층엔 점포가2개있고 그중 1개의점포는 저희 회사가 쓰고 있음. 현제 현행법에 의하면 용기저장고를 옮길 시에는 2층건물엔 시설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른대로 이사갈 여건도 안되고 집주인은 계속 집수리하겠다구 하시고 참 난감하네요. 만약에 저장고을 옮기는데 있어서(같은 주소지 네에서 주소도 바뀌지 않고 지번도 변경상황 없으며 바로 옆 점포로 옮기려는데) 구청이나 안전공사에서는 무조건 안된다고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