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층 건물의 1층에서 판매사업소 변경허가가 가능한 지?

ㅇ 현재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건물주가 집수리를 원하고 있음. 건물에구조는 2층건물이며 1층엔 점포가2개있고 그중 1개의점포는 저희 회사가 쓰고 있음. 현제 현행법에 의하면 용기저장고를 옮길 시에는 2층건물엔 시설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른대로 이사갈 여건도 안되고 집주인은 계속 집수리하겠다구 하시고 참 난감하네요. 만약에 저장고을 옮기는데 있어서(같은 주소지 네에서 주소도 바뀌지 않고 지번도 변경상황 없으며 바로 옆 점포로 옮기려는데) 구청이나 안전공사에서는 무조건 안된다고만 함.

공식 답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제1호(2002.4.12개정)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사업소의 이전” 또는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의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판매사업소가 다른 부지로 이전하는 경우와 동일부지내에서 저장설비·가스설비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판매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3호 및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5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변경허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관청에서 최종판단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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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