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개단지간 집단공급사업의 허가여부?

ㅇ 신규 아파트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지역난방을 도입하려고하자 도시가스사에서 취사용 가스 공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아파트 입주민의 보다큰 혜택을 위하여 지역난방을 도입하고 취사용 연료는 LPG 집단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근에 2~3개 아파트 단지가 계획되고 있어서 각 아파트 단지에 LPG 저장 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LPG 집단공급 사업자가 아파트 단지 외부 별도 부지에 1개의 LPG 저장 공급설비를 설치하여 인접한 다른 여러 아파트 단지에 LPG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의한 집단공급 허가가 가능한지? 2.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의한 집단공급 허가 가능할 경우 어떤 아파트 단지는 LPG 공급배관 일부구간을 시도로에 매설하여야 하는데 가능한지

공식 답변

ㅇ 아파트단지간 LPG집단공급사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 수용가구수가 70세대이상인 수요자는 집단공급사업허가 대상에 해당되므로 동법시행규칙 별표4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집단공급사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단공급사업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시행규칙 별표18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LPG 공급배관의 설치를 위한 해당지역의 시도로 사용 등 허가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허가관청에 사전문의해보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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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