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단지간 집단공급사업의 허가여부?
ㅇ 신규 아파트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지역난방을 도입하려고하자 도시가스사에서 취사용 가스 공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아파트 입주민의 보다큰 혜택을 위하여 지역난방을 도입하고 취사용 연료는 LPG 집단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근에 2~3개 아파트 단지가 계획되고 있어서 각 아파트 단지에 LPG 저장 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LPG 집단공급 사업자가 아파트 단지 외부 별도 부지에 1개의 LPG 저장 공급설비를 설치하여 인접한 다른 여러 아파트 단지에 LPG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의한 집단공급 허가가 가능한지? 2.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의한 집단공급 허가 가능할 경우 어떤 아파트 단지는 LPG 공급배관 일부구간을 시도로에 매설하여야 하는데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