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개 국가의 가공으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는?

2개 국가의 가공공정을 통하여 생산된 수입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는?

공식 답변

2개국 이상의 국가를 통하여 물품이 가공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에 원산지를 인정함.

이유

□ 2개국에 걸쳐서 생산된 과실 분말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해당국에서의 단순한 가공 여부에 따른 적정 원산지 판정에 관하여

□ 추출, 거르기, 흡수, 불순물 및 에탄올 분리, 건조, 그라인딩, 혼합, 포장 등의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과실 추출물의 제조 공정은 일부 공정의 경우 포장, 건조, 이물질 제거 등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되며, 일부 공정은 자세한 세부 공정 과정을 참조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에 업무가 위탁되어 있음.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 판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장(특수통관과, 042-481-7644)에게 신청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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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