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3차 구매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수출업체가 외화획득용 원료를 여러단계에 걸쳐 구매한 경우에 각각의 업체들 모두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면, A업체가 B업체로, B업체는 C업체로, C업체는 D업체로 판매 한 후 D업체가 완성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A, B, C 업체 모두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은행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나,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두업체 이상은 구매확인서를 근거서류로 영세율을 발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어떤 얘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제조, 가공, 유통 과정이 여러단계인 경우 각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발급가능합니다.

이유

ㅇ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제18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조에 의거 외화획득용 원료, 물품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매하고자 하거나 구매한 자가 외국환은행의 장 및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발급을 신청하여 확인 받는 증서입니다.ㅇ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3항에 따라, ‘1차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제조, 가공, 유통과정이 여러단계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순차로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ㅇ따라서, 민원인의 경우 A, B, C업체가 순차적(1차발급 → 2차발급→3차발급)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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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