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구매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수출업체가 외화획득용 원료를 여러단계에 걸쳐 구매한 경우에 각각의 업체들 모두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면, A업체가 B업체로, B업체는 C업체로, C업체는 D업체로 판매 한 후 D업체가 완성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A, B, C 업체 모두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은행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나,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두업체 이상은 구매확인서를 근거서류로 영세율을 발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어떤 얘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