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사업의 휴지시 허가취소의 사유 해당 여부?
ㅇ 1991년 8월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점의 허가를 득해서 운영하던중 99년 4월 임대하면서 영업허가권 50%를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공동대표자로 허가를 받았음. 약정서에는 임대종료시 피해를 주었을때는 허가권50%를 포기한다고 명시하였음. 그러나 임차인은 인근지역에 가스판매점을 신설하고 2003년 4월부터 본인소유의 판매점을 폐업시키고 거래처를 신설한 판매점으로 빼돌리고 영업하고 있음. 계약서에는 임대기간이 2003년 12월까지 이므로 본인은 기간만료시에 계약서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액화석유가스 안전및 사업관리법 8조 2항에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허가취소에 해당한다고 함. 임차인의 약정서 위반으로 판결시까지 폐업상태로 있는 것은 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