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년이상 사업의 휴지시 허가취소의 사유 해당 여부?

ㅇ 1991년 8월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점의 허가를 득해서 운영하던중 99년 4월 임대하면서 영업허가권 50%를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공동대표자로 허가를 받았음. 약정서에는 임대종료시 피해를 주었을때는 허가권50%를 포기한다고 명시하였음. 그러나 임차인은 인근지역에 가스판매점을 신설하고 2003년 4월부터 본인소유의 판매점을 폐업시키고 거래처를 신설한 판매점으로 빼돌리고 영업하고 있음. 계약서에는 임대기간이 2003년 12월까지 이므로 본인은 기간만료시에 계약서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액화석유가스 안전및 사업관리법 8조 2항에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허가취소에 해당한다고 함. 임차인의 약정서 위반으로 판결시까지 폐업상태로 있는 것은 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함.

공식 답변

ㅇ 질의하신 사항은 당사자간의 사적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니, 민법의 계약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임.ㅇ 참고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에 해당되며, "정당한 사유"는 법령상의 불확정 개념으로서 행위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사업자의 현저한 귀책사유로 간주되지 않는 사정의 변경 등 사업개시가 지연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허가관청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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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